▶ 주택관리사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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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시험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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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합격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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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회 시험 풀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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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ㅇ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 : 미정 (2021년 3월경 발표 예정) ㅇ 「 공동주택관리법 」 제67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선발예정인원제도 실시 (2020년 제23회 시험부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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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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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10일간 진행하던 정기 원서접수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원서접수 기간을 놓친 수험자의 응시기회 제공을 위해 환불기간 종료 후 2일 간 환불자 범위 내에서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2020년도 제23회 시험부터 도입) ※ 정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환불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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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시간 |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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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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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 ||||||||||||||||||||||||||||||||||||||||||||||||||||||||||||||||||||||||||||||||||||||||||||||||||||||||||||||||||||||||||||||||||||||||||||||||
ㅇ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ㅇ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16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o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 o 제2차 시험 주관식 단답형 부분점수 제도 도입 및 주관식 정답 인정 기준 제시 (2020년 시험부터 도입) o 주관식 문제 문항 수(16문항)는 유지하되, 괄호 당 부분점수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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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법에 명시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ㅇ '20년도 수험자 안내 후 ’21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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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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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결정 | ||||||||||||||||||||||||||||||||||||||||||||||||||||||||||||||||||||||||||||||||||||||||||||||||||||||||||||||||||||||||||||||||||||||||||||||||
ㅇ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의 득점을 한 자의 수가 법 제6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말한다.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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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격 | ||||||||||||||||||||||||||||||||||||||||||||||||||||||||||||||||||||||||||||||||||||||||||||||||||||||||||||||||||||||||||||||||||||||||||||||||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8. 수험원서 접수 | ||||||||||||||||||||||||||||||||||||||||||||||||||||||||||||||||||||||||||||||||||||||||||||||||||||||||||||||||||||||||||||||||||||||||||||||||
가. 접수기간 - 1차 정기접수 : 2021. 6.07(월) 09:00 ~ 2021. 6.11(금) 18:00 [5일간] - 1차 추가접수 : 2021. 7.01(목) 09:00 ~ 2021. 7.02(금) 18:00 [2일간] - 2차 정기접수 : 2021. 8.23(월) 09:00 ~ 2021. 8.27(금) 18:00 [5일간] - 2차 추가접수 : 2021. 9.09(목) 09:00 ~ 2021. 9.10(금) 18:00 [2일간] ※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접수 ㅇ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x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제출(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접수 시 등록한 사진은 자격증 발급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규격 증명사진으로 등록 ㅇ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 공단 내방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ㅇ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라. 수수료 납부 ㅇ 응시 수수료 - 1차 : 21,000원 - 2차 : 14,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마. 수수료 환불 ㅇ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환불 ㅇ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환불 ㅇ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환불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ㅇ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ㅇ 수험표는 시험당일 아침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환불신청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 사. 장애인 응시편의 ㅇ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장애 표기 및 희망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공단지부(지사)에 장애인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후 4일이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
9. 제1차 시험 면제 | ||||||||||||||||||||||||||||||||||||||||||||||||||||||||||||||||||||||||||||||||||||||||||||||||||||||||||||||||||||||||||||||||||||||||||||||||
ㅇ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 (2021년도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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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시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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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격자 발표 |
가. 발표일시 ㅇ 제1차 시험 : 2021. 08.11(수) 09:00 ㅇ 제2차 시험 : 2021. 12.01(수) 09:00 나. 발표방법 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 60일간 ㅇ ARS(1666-0100) : 4일간(무료)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지사가 교부 |
12. 수험자 유의사항 |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확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시험 무효(0점)처리 ※ 시험전일 18:00부터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제2차 시험에 한해서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 가능 하나 재입실 불가합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종료 시(제2차 시험의 경우 시험시간 1/2)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일부교시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0점)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0)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1)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ousing)공지사항에 게시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5) 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 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 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 (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5) 객관식 답안 작성 관련 내용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과 동일 6) 주관식 답안 작성 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법에 명시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7)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8)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두가지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9)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10)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 제2차 시험 채점은 전 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하면 전 과목 0점 처리됩니다. ※ 제2차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 득점까지 공개되며, 채점관련자료(채점기준 세부내역, 답안지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
주택관리사보 자격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www.Q-Net.co.kr/site/housing) 참고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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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자격시험 사전공고 |
1. 선발예정인원 ○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 : 미정(2021년 3월경 발표 예정) ○ 「 공동주택관리법 」 제67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선발예정인원제도 실시 (2020년 제23회 시험부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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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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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10일간 진행하던 정기 원서접수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원서접수 기간을 놓친 수험자의 응시기회 제공을 위해 환불기간 종료 후 2일 간 환불자 범위 내에서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2020년도 제23회 시험부터 도입) ※ 정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환불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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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시간 |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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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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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
5. 시험방법 | ||||||||||||||||||||||||||||||||||||||||||||||||||||||||||||||||||||||||||||||||||||||||||||||||||||||||||||||||||||||||||||||||||||||||||||||||
ㅇ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ㅇ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16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o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 o 제2차 시험 주관식 단답형 부분점수 제도 도입 및 주관식 정답 인정 기준 제시 (2020년 시험부터 도입) o 주관식 문제 문항 수(16문항)는 유지하되, 괄호 당 부분점수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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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법에 명시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ㅇ '20년도 수험자 안내 후 ’21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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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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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결정 | ||||||||||||||||||||||||||||||||||||||||||||||||||||||||||||||||||||||||||||||||||||||||||||||||||||||||||||||||||||||||||||||||||||||||||||||||
ㅇ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의 득점을 한 자의 수가 법 제6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말한다.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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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격 | ||||||||||||||||||||||||||||||||||||||||||||||||||||||||||||||||||||||||||||||||||||||||||||||||||||||||||||||||||||||||||||||||||||||||||||||||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8. 수험원서 접수 | ||||||||||||||||||||||||||||||||||||||||||||||||||||||||||||||||||||||||||||||||||||||||||||||||||||||||||||||||||||||||||||||||||||||||||||||||
가. 접수기간 - 1차 정기접수 : 2021. 6.07(월) 09:00 ~ 2021. 6.11(금) 18:00 [5일간] - 1차 추가접수 : 2021. 7.01(목) 09:00 ~ 2021. 7.02(금) 18:00 [2일간] - 2차 정기접수 : 2021. 8.23(월) 09:00 ~ 2021. 8.27(금) 18:00 [5일간] - 2차 추가접수 : 2021. 9.09(목) 09:00 ~ 2021. 9.10(금) 18:00 [2일간] ※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접수 ㅇ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x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제출(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접수 시 등록한 사진은 자격증 발급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규격 증명사진으로 등록 ㅇ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 공단 내방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ㅇ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라. 수수료 납부 ㅇ 응시 수수료 - 1차 : 21,000원 - 2차 : 14,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마. 수수료 환불 ㅇ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환불 ㅇ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환불 ㅇ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환불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ㅇ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ㅇ 수험표는 시험당일 아침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환불신청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 사. 장애인 응시편의 ㅇ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장애 표기 및 희망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공단지부(지사)에 장애인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후 4일이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 ㅇ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
9. 제1차 시험 면제 | ||||||||||||||||||||||||||||||||||||||||||||||||||||||||||||||||||||||||||||||||||||||||||||||||||||||||||||||||||||||||||||||||||||||||||||||||
ㅇ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 (2021년도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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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시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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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격자 발표 |
ㅇ 제1차 시험 : 2021. 08.11(수) 09:00 ㅇ 제2차 시험 : 2021. 12.01(수) 09:00 나. 발표방법 ㅇ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 : 60일간 ㅇ ARS(1666-0100) : 4일간(무료)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지사가 교부 |
12. 수험자 유의사항 |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확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시험 무효(0점)처리 ※ 시험전일 18:00부터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제2차 시험에 한해서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 가능 하나 재입실 불가합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종료 시(제2차 시험의 경우 시험시간 1/2)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일부교시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0점)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0)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1)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ousing)공지사항에 게시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5) 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 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 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 (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5) 객관식 답안 작성 관련 내용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과 동일 6) 주관식 답안 작성 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법에 명시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7)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8)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두가지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9)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10)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 제2차 시험 채점은 전 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하면 전 과목 0점 처리됩니다. ※ 제2차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 득점까지 공개되며, 채점관련자료(채점기준 세부내역, 답안지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
주택관리사보 자격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www.Q-Net.co.kr/site/housing) 참고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